[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같은 그룹 계열 증권사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계열사인 SK증권에 청약 업무를 맡긴 뒤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와 SK텔레콤이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파기환송 전 이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특별6부는 "청약 수수료는 사채발행 용역의 대가이므로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 실제 거래 조건의 차이, 거래 규모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약단 수수료 지급 행위가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게 했다.
SK와 SK텔레콤은 1997년4월부터 11월까지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주간사로 하고 SK증권을 청약단(하인수사)으로 해 총 2800억원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SK증권에 청약단 수수료를 회사채 발행액 기준 최고 0.79%까지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도합 4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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