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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진출 한국기업 역외소득 비과세(상보)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한-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 가서명]

앞으로 쿠웨이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쿠웨이트 밖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에 살고 있는 쿠웨이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쿠웨이트 정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건설업체가 쿠웨이트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쿠웨이트 밖에서 발생한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했다.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우리 건설업체에 대해 55%의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 소득도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뿐 아니라, 해외에서 가공·제작된 기자재, 설계용역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포함해 과세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소득이 비과세되는 독일 등 선진국 건설업체에 비해 우리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이 높아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 우리 건설업체들의 경우 역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쿠웨이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도 10%에서 5%로 인하된다. 쿠웨이트에 있는 한국인 거주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쿠웨이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경우 지급받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5%로 인하하고, 정부수취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미했던 한국에 대한 쿠웨이트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쿠웨이트 정부수취 이자소득에 대해 면세를 적용, 쿠웨이트정부 오일머니를 관리하는 쿠웨이트 중앙은행 등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에 양국 과세당국간 가서명된 개정조약은 향후 본서명 및 국회비준 동의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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