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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31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정례브리핑

법제정 후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8년 말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필요하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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