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모두 안개중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부터 2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중국 현지 조사를 벌인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의 심판관은 30일 해양수산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골든로즈호 침몰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수집한 사고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을 소홀히 했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않는 등 안개중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항법규칙에는 안개가 꼈을 경우 평상시 적용되는 항법과 다른 별도의 항법이 적용되는 데 이 항법 상으로는 무엇보다 레이더를 통한 상대선의 동정파악과 감속이 중요하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중 어떤 선박이 주로 과실을 범했는지 여부는 중국측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과,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중촬영 결과를 토대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심판관은 "중국측 조사자료에 의하면 진성호 선장은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골든로즈호 선장도 사체가 조타실이 아닌 침실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두 선박의 선장 모두 사고 당시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측은 조만간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중국측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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