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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업종 분류표에 없어 비영리 기관임에도 일반 학원과 같은 수수료 적용]

종교기관 등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립해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울상이다.

비영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업종별 분류표에 비영리로 지정돼 있지 않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소재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올해 초부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수강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면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종교단체 등 민간이 세운 비영리기관으로 서울시에만 90여곳에 이른다. 각종 사회사업을 진행하며 유아에서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저렴한 수강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수입은 장애인 복지, 가정도우미, 노인 후원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내는 수강료에 대해 책정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3.6%.

연금매장, 농협연쇄점 등 유통업 비영리 업종의 수수료율 1.5~2.7%는 물론, 유통업 중 영리업종에 속하는 일반회사 사내매점 등 복지매장의 수수료율 2.5%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된 것은 신용카드 업종별 분류표에 비영리로 지정돼 있지 않아 기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원에 매겨지는 수수료율 3.5~3.6%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영리 목적의 일반 학원 수수료율과 비영리기관인 복지관 수수료율이 비슷하다"면서 "수강료도 저렴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지역 복지향상에 쓰는 데 수수료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복지관 관계자도 "복지관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은 100%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종합복지관이 비영리단체라는 점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다른 공익사업들도 많아 종합사회복지관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공익성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책정해서 이 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다"며 "현실적으로 구청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프로그램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카드사들이 공익성 등을 감안해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종 분류 등은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양 교육프로그램 등을 각종 사업들을 확대해가고 있는 만큼 수수료율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업종 분류나 수수료 체계 등을 제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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