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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을 공모, 회사에 970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허씨와 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 벌금 30억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높아진 것으로 1996년 CB 발행이 이뤄진지 11년 만이다.

이 사건은 2000년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고 검찰은 고발 후 3년이 지난 2003년 6월 본격 수사에 착수, 같은해 12월 허씨와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월1일 이들을 기소했고 1심 선고는 기소 후 2년이 지난 2005년 10월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허씨와 박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CB 발행에 의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이재용씨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인정했다.

'이재용씨에게 주식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측 논리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CB의 전환가격 산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던 것.

검찰은 1심의 유죄선고 이후 재용씨 남매의 계좌 추적에 나서고 관련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여 이건희 회장의 소환이 점쳐지기도 했다.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건의 주임검사는 12번이나 바뀌어 현재는 강찬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법원도 1심에서 재판장 2명이 심리를 했고 항소심도 이홍권, 이상훈 부장판사에 조희대 부장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 논란 등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CB 인수를 포기했다고 해서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며 이재용씨가 에버랜드 지배권을 편법 인수한 것은 그룹 차원의 공모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CB를 주주에게 배정할 경우 이는 주주 사이의 문제일 뿐 회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CB 발행가는 얼마이던지 간에 회사의 손해와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맞서왔다.

이 사건은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1심 선고 후 상법학계의 권위자인 이철송(59) 한양대 법대 교수는 변협이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에 "신주나 CB의 발행가격이 얼마이든 기업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며 허씨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정덕조 서상대 법대 교수는 '법조'지에 "`CB 저가발행은 주주의 손해이며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이같은 신주 발행은 미국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동욱기자 sdw70@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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