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의류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반품.환불이 제대
로 되지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6일부터 일주일간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122개 인터넷 의류전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장치 표시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9%(17곳) 만이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가 가능했고 나머지 86
%(105곳)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상 품목과 기간을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
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곳의 의류쇼핑몰이 표준약관에는 청약철회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안내 등을 통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사용하는 쇼핑몰이 33곳, 청약철회가 빠진 개정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곳
이 20곳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이 운영하는 31개 의류쇼핑몰 중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
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전자상거래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거래안전장치인 에스크로
서비스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0.2%인 49개
업체에 불과했다.
역시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중 거래안전장치를 시행 중인 곳은 31곳 중 10
곳(35.5%)에 불과, 일반 의류쇼핑몰 보다 안전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쇼핑몰을
홍보하는데만 열중하고 정작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약철회 및 거래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5천136건의 인터넷 쇼핑몰
피해사례 중 의류 관련이 1천116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관련 피해사례의 42.4%인 473건은 청약철회와 관련된 것이었고 '배송지연'
은 212건(19%), '사이트 운영중단'은 174건(15.6%)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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