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성장에 무게를 둔 정권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감세를 추진한다. 아베 정권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기술 관련 감세 7천억엔에 더해 내년 세제개편시 '감가상각제도'를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 7천억엔(내년 기준) 규모의 감세를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감가상각은 기계장치와 건물의 가치가 매년 줄어드는 만큼을 경비로 인정,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 과세소득이 줄어 감세혜택을 받게된다.
일본은 현재 낡은 설비장치도 일정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감가상각의 한도를 95%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 미국,유럽과 같이 전액상각을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100%까지 인정한다는 구상. 새롭게 인정되는 5% 포인트 만큼은 5-7년에 걸쳐 상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재계에서는 설비장치의 상각기간도 미국, 유럽보다 길다며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설비장치의 사용실태를 조사, 첨단기술 관련 설비의 상각기간을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디스플레이어' 생산설비의 상각기간은 현재 8-10년이나 5년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의 투자시 세제를 우대하는 이른바 '엔젤세제'를 2년 연장하고 동족(同族)회사의 내부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중소기업에 한해 철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정보기술 관련분야에서 연간 7천억엔의 기업감세를 실시중이다. 2008년부터는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규모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의 경우는 고이즈미 정권 이래 추진돼온 '정율감세 전폐' 등 조치로 연간 3.9조엔 규모의 증세조치가 실시되고 있어 아베 정권의 대규모 기업감세 추진은 납세자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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