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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 댓글 등을 통해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이 그 방조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주요 포털들이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이번 사례는 포털 뉴스 댓글 운영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규정한 첫번째 판례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적지않아왔다는 점에서 포털 뉴스 댓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영룡 부장판사)는 18일, 자살 여성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K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이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포털들이 K씨의 신상명세가 공개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사를 게시했고 네티즌이 댓글로서 K씨를 비방하게 했다는 요지다. 이번 판결은 댓글을 단 개인뿐 아니라 사업자인 포털에게 책임을 지운 첫번째 판례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포털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포털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해당 언론사의 허락 없이 삭제할 수도 없거니와 명예훼손 발생 사유가 희박한 일반 기사의 경우에도 악의적인 댓글이 상당수 달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포털 뉴스를 보면서 네티즌들간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가치가 생산된다는 순기능을 위해 대형 포털을 중심으로 댓글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형포털 뉴스란에는 여전히 명예훼손이나 욕설과 험담 등 악플들로 도배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악플러들을 일일이 걸러내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네이버의 경우, 댓글 모니터링 인력만 280여명에 달한다. 사전에 금칙어를 적용해 걸러내고, 모니터링 인력이 24시간 3교대로 댓글을 체크한다. 여기에 신고 버튼을 통해 실시간 관리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기사에는 아예 댓글달기가 차단돼 있다. 다음 역시 모니터링 인력이 150~200여명에 달한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 사건의 발생 시점인 지난 2005년과 지금은 게시물에 대한 포털업체들의 모니터 수준이 대폭 향상돼 댓글차단, 댓글 신고 시스템 등 안전 장치가 도입됐다"며 "최근 모 아나운서의 사생활이 공개된 사진도 신속하게 삭제되면서 포털들의 모니터링 능력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포털업계는 법원 판례가 내려지자 마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사실 포털업계가 댓글 관련 방향성을 고민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네이버의 경우 2~3개월 전부터 댓글 관련 대책 회의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서비스 전면 개편 및 기사 댓글의 경우 아웃링크제도와 맞물려 댓글을 해당 신문사에서만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예 포털들이 댓글 시스템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도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댓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순기능적 역할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많다면, 차라리 이를 없애는 게 낫지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더욱이 해외에는 국내 포털처럼 댓글 서비스를 시행하는 포털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댓글 문화에 대해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자성해 볼 때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포털의 댓글이 여론 형성 및 재생산의 장을 만들어줬지만 네티즌들 스스로 소통의 장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포털은 컨텐츠를 담는 그릇이고 그릇을 관리하는 게 포털의 책임"이라며 "댓글은 네티즌 스스로가 콘텐츠 제조자인 만큼 결국 네티즌들의 자정노력이 해결의 열쇠"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dontsi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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