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부도수표나 다름없는 1천300억원대의 딱지어음과 수표를 발행해 유통해 온 일당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유령회사 수십 곳을 인수하거나 설립한 뒤 이 회사들 명의로 딱지어음ㆍ수표를 발행해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7명에게 징역 5년~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자금조달책 윤모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 및 240~8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발행ㆍ유통시킨 부도 수표의 금액이 거액인데다가 결제능력이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부도수표를 남발해 유통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유가증권에 관한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그 역할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4년 9월 하나은행 평창동 지점에서 유령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맺고 액면금 2천300만원짜리 딱지수표를 발행하는 등 2004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48개 회사 명의로 320억원대 딱지수표와 1천억원대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서울=연합뉴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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