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법 시행과 동시에 법 개정에 들어간 게임산업진흥법이 우여곡절 끝에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환전업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아이템 작업장은 물론이고 게임아이템 중개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불법화될 전망이다.
황승흠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개정 게임산업진흥법 설명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전업금지 조항의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적용여부와 관련, "작업장 뿐 아니라 게임아이템 중개 사업자들도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게임아이템 등 게임머니 환전을 중개하는 사이트들은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사실상 이들 판매자들의 상당수는 게임머니를 비정상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이른바 '작업장'이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아이템베이 등을 비롯한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들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이 이 작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환전업 금지조항 시행으로 이들 업체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수수료 위주의 매출원을 변화시키거나 아이템 환전 한도를 자체적으로 정하는 등 불법 소지를 낮추려는 자체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게임아이템 중개업체가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국장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만들어진 법이고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예기된 법안 내용이인 만큼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 경품, 가상화폐 등)을 환전 하거나 환전 알선, 혹은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게임머니 환전 및 환전 알선이 불법화된 만큼 2~3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사법기관의대대적인 단속과 고발 조치가 예상된다.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환전업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권준모)와 한국게임산업진흥원(원장 우종식)의 공동주최로 열려 130여명의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는 시험용 게임물(베타서비스 등 시험 단계의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유예, 패치(내용수정게임물) 심의, 게임머니 환전 금지에 대한 구체적 해석에 관심이 집중됐다.
황성기 동국대 법학부 교수는 “시험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유예, 내용수정게임물(패치내용)에 대한 간이절차, 게임내용 정보제공 등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온라인게임의 특성이 게임법에 반영된 최초의 시도”라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개정된 내용과 배치되는 규정들을 시급히 개선해 새로 개정된 룰이 등급분류제도 운영 실무에 정착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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