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의원입법을 추진 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의 자동검색 의무화 규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독과점에 다름 없는 국내 포털의 과도한 영향력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시장경쟁을 해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진 의원측은 최근 추진중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검색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한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검색이란 검색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웹검색으로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 등을 반영한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로봇이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자동검색 의무화는 `과잉 규제' =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에서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한 구글의 개방검색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국내 포털이 제공하는) 편집검색이 자의적이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명확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인 에이스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네이버의 검색유입률 점유율은 72.27%인데 반해 구글코리아는 1.65%에 그쳤다.
성 교수는 또 "사업자에게 자동검색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포털의 독과점은 규제하되 자동검색서비스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다음[035720] 등 국내 주요 포털은 자동검색 의무화 규정이 진 의원측 주장처럼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인 구글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오히려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성진 다음커뮤니케이션 팀장은 "각 검색서비스의 점유율은 서비스 경쟁력에 따른 이용자 선택에 따라 변동돼 왔다"며 "자동검색 의무화 규정이 각 업체의 서비스를 대동소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보다 선두업체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다른 포털 업계 관계자는 "검색은 '수집'과 '알고리즘을 통한 배치'가 동시에 이뤄질 때 가치가 창출한다"며 "법안처럼 단순히 '수집'결과만을 기계적으로 나열할 경우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검색 서비스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포털의 검색 결과 임의 조정 지나쳐 = 그러나 콘텐츠 제공업체(CP)는 사실상 독과점에 다름 없는 국내 포털에 대한 사회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통한 검색 결과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옹호했다.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검색하면 네이버의 블로그서비스 `네이버 블로그 시즌 2'의 광고와 방문을 유도하는 `컨텐츠 검색'면이 첫 검색결과 페이지를 가득 채운다"며 "다른 블로그 전문 사이트의 존재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미국의 야후닷컴도 140여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포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포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운영방식은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가령 영화 제목을 입력할 경우 야후닷컴은 `Yahoo! Movies'라는 자사가 구성한 영화 정보를 여러 가지 검색 결과 항목 중 하나로 노출하는 데 반해 국내 포털은 해당 영화의 감독, 출연자, 스틸샷, 리뷰 등의 자사가 구성한 영화정보를 큰 면적을 할애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등이 개봉 영화관 정보와 티켓 구매까지 유도하고 있어 독립적인 영화 전문 사이트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thedopest@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