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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 PSI 위해 해상불법행위협약 발효 기대

"PSI의 국제법 근거"..내년 후반기 발효 예상

  • 연합
  • 등록 2006.12.01 16:00:24


미국은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해상불법행위억제협약(SUA) 의정서가 발효되면 대북 확산방지구상(PSI)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해상 승선 검색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이 확고해진다고 보고 이 의정서 발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정서가 발효해 이에 따를 경우 PSI와 관계없이 PSI의 핵심 활동인 공.영해를 막론한 선박 승선 검색과 저지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회원국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된 한국의 PSI 정식참여 여부는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1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방안 보고서에서 이 의정서를 "PSI와 WMD의 해상검색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법 도구"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또 의정서가 ▲선박을 이용한 WMD와 관련 장비, 기술 등을 운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WMD 프로그램 관련 해상수송 저지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강화하며 ▲의심선박에 대한 제3국의 승선 검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한 점을 특기했다.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이 30일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는 미 정부가 아직 의회 비준은 받지 않았으나 이 의정서에 이미 서명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 의정서는 12개국의 비준서가 IMO에 기탁된 후 90일 이내에 발효하는데, 한국 해양수산부는 내년 후반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MO는 당초 해적행위를 주로 겨냥했던 SUA를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선박을 이용한 테러행위와 WMD 확산 행위도 억제,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개정했었다.


과거엔 공해상 선박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이 의정서가 발효하면 WMD관련 혐의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영.공해에 관계없이 선박이 선적을 둔 기국(旗國)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3국이 승선해 수색할 수 있다. 또 승선허가 요청에 기국으로부터 4시간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이 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는 대북 금수 사치품의 잠정 목록을 첨부하고, 미 애국법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거래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던 WMD 확산 연루 혐의의 북한 관련 업체 12개와 개인 1명의 명단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자산동결과 입국금지 대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핵실험 국가에 적용되는 무기수출통제법(AECA), 원자력법(AEA), 수출입은행법(EIBA) 등 미국내법 3개가 북한의 핵실험 결과 자동 발동됐다며, 이들 법에 따른 제재이행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 무기금수 등 결의 1718호에 있는 대부분의 대북 금수조치는 미국의 각종 국내 법규에 따라 결의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이미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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