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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교수ㆍ작가, 위안부 동원 `강제성' 강조

"아베 총리는 명확한 사죄 해야"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대 교수는 4일 "강제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시키는 것"이라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강조했다.

요시아키 교수는 이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등이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한일공동세미나에서 "아베 총리는 폭행을 이용한 연행이 없다는 이유로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강제 사역(使役)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아키 교수에 따르면 1932년 나가사키 여성 15명은 `군인 상대 식당, 매점 종업원'을 모집한다는 말을 믿고 따라나섰다가 중국 상하이의 위안소에 2년간 감금돼 성노예 생활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호소로 위안소 경영자와 중개인은 기소돼 국외이송유괴죄와 국외이송죄 혐의로 1937년 일본 대심원(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요시아키 교수는 "이 판례는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이나 감언이설로 위안소에 끌고 갔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요시아키 교수는 또 "위안소는 업자가 마음대로 전쟁지역, 점령지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일본군이 업자를 지정해 감독, 통제한 것이 분명하다"라며 "군이 위안소 규칙, 요금, 이용시간 등을 결정하고 업자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군의 `강제'는 명백하고,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주체가 일본군임을 인정하고, 명확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작가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씨는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할 때 가해진 강제성에는 강약이 있었지만 위안소에서 성노예로서 강제성은 일률적으로 심각하다"며 위안부 실체를 처음 증언한 고(故) 배봉기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배씨는 `남쪽의 섬에 가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1944년 배를 탔다가 오키나와 도카시키 섬 위안소로 끌려가 종전까지 성노예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후미코씨에게 진술했었다.

후미코씨는 "배씨가 위안소에서 해방된 뒤에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몸을 팔아야 했고, 이후 아이보기, 야채장사 등을 하며 근근이 살았다"라며 "그녀는 평생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씨와 만난 뒤로 `위안부'문제가 필생의 사업이 됐다. 배씨가 숨진 뒤 여러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듣다보니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게 됐고, 이 같은 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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