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내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교통부 등 정부도 화물연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1일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 기본권 쟁취 를 위한 전면 총파업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1년전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발표했으면서도 현재까지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이영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노동관계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일단 내달 1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5일 국회 건교위의 법 개정 안 처리 상황을 보면서 투쟁 수위를 조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내달 5일 예정된 건교위 법안 심사 소위와 9일 본회의 등의 결과에 맞춰 투쟁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내주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 본다는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화물열 차 등 대체 수송수단을 투입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제를 마련해 놓았 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예상치 못했던 화물연대 측의 물류기지 봉쇄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이와 같은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 거와 같은 물류 대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2003년 이후 화물연대는 간간이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진 예가 별로 없어 이번에도 화물연대가 실제 총파업에 들어갈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 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화물연대 가 5일 국회 건교위에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실제로 집단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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