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정예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20'의 기관차 역할을 할 국방개혁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월16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산고를 거듭한 끝에 30일 국회 상임위인 국방위원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개혁법은 앞으로 참여정부 이후에도 국방개혁을 정치적 상황에 흔들림없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북한 핵실험 등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성 부분이 강화됐다. 또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당초 법안 이름은 병력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목표 수치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등에 따라 국방개혁법으로 변경됐다.
또 `5장 3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던 법안이 `5장 33조 및 부칙'으로 최종 조정됐다. 특히 국방개혁과 관련해 핵심쟁점이었던 상비병력 규모 등 대부분의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명기됐다. 2020년까지 현재 68만 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줄이기로 하는 한편, 간부비율 40%, 여군 장교 7%, 부사관 5%, 합참의 육.해.공 간부 비율 2 대 1대 1,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의 지휘관 비율 육.해.공 3대1대1 등도 포함 됐다.
그러나 예비병력을 150만 명으로 하고 국방부 본부의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 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서는 수치가 삭제됐다. 예비병력 150만 명 문제는 시행령에서 다루기로 했고 국방부 본분의 문민화는 현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대신 예비전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기로 규정해 시행령에서 150만 명이 명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간 군사 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상황 등을 감안해 매 3년 단위로 목표 수준을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대목이다.
상비병력 규모 등 국방개혁과 관련한 각종 수치를 구체적으로 법에 못박는 대신, 유동적인 안보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기할 경우 안보상황이 바뀌어도 법률적 제약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한나라당 등의 반대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또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의 여건변화와...'로 시작되는 제1조 목적에도 `북한의 핵실험'을 적시,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합참의장은 물론, 육.해.공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이 대상이었지만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각군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가용 인적 자원과 지휘권 공백 등을 우려,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미 올해부터 사실상 돌입한 국방개혁 작업은 국방개혁법을 토대로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국방개혁법은 우리 국방사에서 국방발전을 위한 한 획을 긋는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뒷받침 할 수 있는 국방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선진정예 강군 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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