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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첫 환수결정 `어떻게 이뤄졌나'

"친일파 땅 1천185억원 상당 찾아내…후손들 이의신청 기각"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작년 7월 발족 이후 9개월여 만에 친일재산 첫 환수 결정을 내놓았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재산조사위는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서 2005년 2월 당시 최용규 의원 등 169명이 발의하고 12월29일 공포ㆍ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됐다.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46명과 자체충원 인력 25명으로 구성된 재산조사위는 조선총독부 관보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조사대상자 452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호적, 족보 등을 참조해 가계도를 작성했다.
조사위는 가계도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친일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한 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야조사서 등을 토대로 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취득한 재산을 가려냈다.
특별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 제3자가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는 제외된다.
조사위는 작년 7월24일 1차 전원위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명의로 남아있거나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1천857필지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제3자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사개시 결정된 토지는 1천317만㎡(398만평) 규모로 공시지가는 1천185억원 정도에 이른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29일 이완용ㆍ이병길ㆍ민영휘ㆍ송병준ㆍ이재극 등 11명, 4월7일 이창훈ㆍ윤덕영ㆍ이근상ㆍ민영욱ㆍ 이달용 등 13명의 명단과 조사개시 결정된 이들의 토지 지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토지 소유주들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다",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했고 이날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 9명 중 고희경, 조중응 등 2명의 후손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조사위는 개시결정 이후 해당 토지를 현장 조사하고 당사자와 관계자, 마을주민 진술 청취 및 자료수집을 통해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임을 입증한 뒤 전원위원회에서 재적위원 9명 전원 찬성(규정상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가능)으로 귀속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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