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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승연 회장 둘째 아들(22)의 출국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한화측과 입장이 엇갈려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사건이 최초 보도되자 25일 오전 등기로 김 회장 차남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한화그룹 비서실 임모 경호부장과 협의해 28일 오전 A씨가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화그룹 변호사는 28일 오전 0시30분께 김 회장의 아내가 작성한 `아들이 예일대에 재학중인 유학생으로 해외체류 중이라 정해진 시간에 경찰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재학중인 A씨가 25일 답사팀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사흘이나 뒤늦게 확인했다.

경찰은 "25일 오전 경찰전산망으로 A씨의 출국사실을 확인했을 때 국내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전산망에 출국 사실이 1∼2일 늦게 등록되는 사실을 몰랐다"며 "한화 임 부장이 A씨가 출석할 것처럼 협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화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한화 홍보팀은 "진모 경호과장이 26일 경찰 조사를 받을때 A씨의 중국 출국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마치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처음 안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한화의 반격에 남대문 서장은 "팀장에게 확인했더니 수사과장이 27일 오후 한화 임 부장을 조사하면서 A씨가 중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비행기를 타면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수사과장은 곧바로 간이 브리핑을 열고 "서장님이 내용을 잘못 아셨다. 임 부장이 `A씨가 멀리 있어 오전 10시30분까지 도착하기는 힘들어 출석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 국내에는 있다'고 말했지, 중국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후 진모 과장의 1∼3차 진술조서와 임 부장의 진술조서를 다시 검토했지만 A씨의 출국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출국사실 조차 확인 안했다'는 비난에 `한화에 휘둘렸다'는 지적까지 받게 된 경찰은 A씨가 출석할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한 임 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측은 "A씨가 학사일정에 따라 답사를 떠났을 뿐, 해외로 도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30일 귀국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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