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0시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7'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 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번없이 '1377'만 누르면,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음란물같은 불법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지난 3월 24일 발족된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는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휴일없이 24시간 운영된다. '1377'로 접수된 신고는 경찰청과 포털, 손수제작물(UCC)사업자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되기 때문에 관련 불법유해정보는 바로 삭제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된 게시물을 올린 ID에 대한 이용정지와 형사고발같은 관련 조치도 뒤따르게 된다.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지난 2005년 9만8713건, 2006년에 12만9572건으로 매년 꾸준이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1377'에 대한 신고전화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통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신고의식을 고려할 때, 1377 신고전화 신설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의 각종 불법 유해정보 차단에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투데이 ] m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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