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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관용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출신 의원들에게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은 30년간의 장기 사업인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은 정종복 의원(한나라)을 비롯한 국회의원 45명의 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입법 심사중에 있다.


백상승 경주시장도 이날 문광위를 방문해 여.야위원들에게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문광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경북도의회 이상천 의장은 29일 국회 문광위를 찾아가 "경주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과 국내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노천박물관으로 역사도시 조성 사업이 시급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이를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시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경주는 국가지정문화재만 200점이 넘고 세계문화유산도 2건이나 있는 등 인류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도시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주=연합뉴스) 김효중 이승형 기자
kimhj@yna.co.kr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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