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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자를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가 나중에 번복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48)씨는 지난해 3월 밤늦게 차량을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우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손모(24)씨를 들이받았다.

손씨는 이 사고로 왼쪽 무릎관절 인대를 다쳐 2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씨를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홍씨는 법정에 서지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손씨가 뒤늦게 입장을 바꿔 홍씨를 처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재판이 시작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면 그 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죄를 논할 수 없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 의사를 번복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ㆍ고발이 철회됐을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고소ㆍ고발이 철회됐을 때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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