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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전 대검차장 '윤상림 돈거래' 무죄

'의례적 대가' 혐의만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 "항소하겠다"

  • 연합
  • 등록 2006.11.30 11:00:45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를 통해 형사사건 6건을 5억1천900만원에 수임하고 소개비 1억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 전 대검 차장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윤씨에게 사건 수임 소개비를 준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상 결백을 입증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3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윤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받고 소개비를 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이지만 다른 의뢰인 3명에게 일부 수임 사례비를 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씨에게 준 돈이 사건 소개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일부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윤씨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 또 검찰 간부를 지낸 피고인이 브로커를 쓰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 후에 윤씨에게 돈을 주면서 실명계좌로 송금하고 고액권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주장대로 소개비를 준 것이라면 과연 추적이 용이한 실명계좌와 고액권 수표를 이용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수임과 돈 지급 시기 사이에 몇 개월 차이가 나는데 `포괄적으로 준 것'이라는 검찰 주장도 실상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재판부는 "윤상림씨는 강원랜드에서 거액의 도박자금을 쓰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차용금 사기로 십수 건이 기소됐는데 이 건도 윤씨가 그런 사기로 기소될 수 있는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윤씨가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김 변호사에게 구체적 목적을 밝히지 않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제시해 검찰의 `수임 대가비 지급'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이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각 300만∼900만원을 준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당시 검찰 스스로 `입건 기준인 1천만원에 이르지 않고, 전문 브로커가 아닌 사람들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이라며 내사를 종결하고 입건유예한 뒤 변협에 통보해 징계됐던 사안이어서 처벌 가치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 또 수 개월 강도높은 수사를 했는데 다른 혐의가 밝혀진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된 것이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이미 검찰이 스스로 내사를 종결해 입건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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