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이태섭 부장판사)는 30일 세미나에 참석한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세미나 지원금 명목이고 김 구청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국민에게 걷은 세금으로 모여진 예산을 구청장과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추진계획서 상에서 세미나 전체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세미나 자리에서 토론이나 강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정상적인 직무 관련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부 행위와 달리 금품 제공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감경할 여지는 있으나 지급된 액수가 크고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의 성격이 당선 무효형 이하로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작년 12월 말 강원도 A호텔에서 열린 구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구의회 의장 조모씨 등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요구받고 4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조 의장과 정모 영등포구청 행정실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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