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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AI 반경 3km까지 살처분 필요

대상 닭 77만마리..추가 60만마리 살처분해야

  • 연합
  • 등록 2006.11.29 17:00:50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전북 익산의 두 양계 농장으로부터 반경 3안에 있는 77만여마리의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농림부는 29일 오후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지금까지의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반경을 기존 500m에서 3㎞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종적으로 살처분 범위는 농림부장관의 결정 사안이지만 자문 기관인 협의회의 의견이 이런 방향으로 모아진만큼 살처분 범위가 3km까지 확대될 것이 확실시된다.


박홍수 장관은 오는 30일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농림부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두 농장 반경 3km 안에는 40개 농장에서 약 77만2천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다. 77만여 마리의 대부분은 닭이며, 오리는 12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14만여마리가 이미 처리된만큼 앞으로 약 60만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돼야한다.


살처분 범위 확대로 보상급 지급액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100% 보상이 이뤄진다.


'시가'의 기준은 전문가와 농민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발육 기간,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다 아직 살처분 범위 추가 확대 여부도 불투명해 전체 보상 규모를 현 시점에서 짐작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당초 올해 농림부 예산으로 책정돼있던 살처분 보상액 300억원은 이미 소 브루셀라 등의 발병으로 거의 소진된만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예산을 끌어모으거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비를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2004년 AI 발생 당시에는 530만마리의 가금류(계란 포함)와 가축을 살처분하는데 총 450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또 살처분 범위가 3km로 넓어져 대상이 70만마리까지 늘어나면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사흘에 걸쳐 13만마리가 처리된 사실을 감안할 때 살처분 기간도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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