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와 TU미디어 등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또 국민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의 중계방송을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29일 방송위원회 등에 따르면 위성방송의 지분제한 완화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대안이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연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확실시된다.
◇스카이라이프ㆍTU미디어 투자 여력
개정안은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이 종전의 33%에서 49%로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제한으로 인해 유상증자가 어려웠던 스카이라이프와 TU미디어는 자금유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의 지분율은 26.5%(특수관계자 포함)이며 누적적자가 4천500억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지분제한 완화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분 제한 완화 조치는 방송영상 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투자와 다채널 HD(고화질)플랫폼 구축 등 스카이라이프의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자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인 TU미디어는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지분률이 29.6%로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적었지만 지분제한으로 이를 해소했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 신설
개정안은 올림픽과 월드컵축구대회의 방송중계권 독점에 따라 이슈가 됐던 '보편적 시청권'(universal access)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방송위에게 국민적 관심 행사를 정해 고시하도록 했으며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 등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웠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와 중계방송권자 등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방송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방송위는 중계권 계약금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송사가 국민적 관심행사 등을 중계방송할 때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채널별, 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방송위에게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등
개정안은 방송위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방송위 부위원장이 지역방송발전위원장을 겸직해 지역방송의 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지상파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채널 사업자의 광고판매도 방송광고공사(KOBACO)에 위탁하도록 했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DMB 사업자만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위로 광고판매를 KOBACO가 대행하고 있어 채널을 임대받아 방송하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광고를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DMB는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적어 기존의 수도권지상파DMB 사업자도 임대채널 형식으로 전국화를 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광고판매의 어려움이 덜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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