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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에 2억6천만원 배상 판결

고법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 인정

  • 연합
  • 등록 2006.11.29 16:00:54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계약 없이 무단 사용해 가공ㆍ배포한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2억6천여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기사 도용' 문제는 그동안 민사소송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과소평가됐으나 이번 항소심이 뉴스통신사 기사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해 손해 배상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고질적인 무단전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29일 ㈜연합뉴스가 ㈜뉴시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천544만9천11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각 기사를 복제ㆍ배포ㆍ전송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사를 피고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기타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서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통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통신사)으로서 국내 주요 신문ㆍ방송사, 포털업체 등 언론기관과 전재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사를 제공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기사들에 의거해 기사를 작성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ㆍ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하며,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도 그것이 본질적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며 피고측 기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는 뉴시스가 자사 기사를 무단 도용해 배포하고 있다며 7억원의 손해배상과 무단 도용기사의 배포ㆍ저장 등을 금지하는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고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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