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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 저축은 · 새마을금고도 수표 발행

각 중앙회 명의로 예치금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 연합
  • 등록 2006.11.29 11:00:54

 

이르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모두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9일 재정경제부 금융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시중은행들처럼 자체 상호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중앙회 또는 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내에서 중앙회를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발행 후 지급결제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 다는 점을 들어 이들 금융사의 수표 발행에 유일하게 반대해온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사가 아닌 각 중앙회 명의로 예치금 한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절충안을 수용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의 마지막 걸림돌이 사라졌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재경부 쪽은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 었던 반면 한은이 이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지급불능의 문제가 없도록 각 중앙회의 예치금 한도내에서만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 등이 자체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서민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수표를 끊어와 고객들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서민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 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되며, 이들 중앙회에 소속된 금융사들은 중앙회 명의의 별단예금에 일정액을 예치한 후 이 예치금 한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현행 수표법 시행령에는 수표발행의 주체를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되는 기관 "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들이 각 중앙회를 통해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각 중앙회를 열거하는 식으로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정부는 "개별 서민금융기관이 자체 상호명의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문 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과 관련 자료의 축적, 이번에 결정된 서민금융기 관 중앙회 발행수표의 안정적 정착,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진전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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