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의 회의장 기습점거로 진통을 겪었다.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및 당직자 30여명은 이날 전체회의에 비정규직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새벽 3시께 회의장을 점거한 채 출입문을 통제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회조차 못한채 오전내내 공전됐다. 민노당이 비정규직 심의를 막기 위해 법사위를 점거한 것은 지난 4월 중순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이다.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회의를 열 수 없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개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60여건의 안건이 올라가 있는데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회의장을 기습점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필요할 경우 질서유지권 발동도 검토해보겠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일단은 설득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비정규직법안이 지난 2월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민노당의 방해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동안 민노당의 주장대로 법안을 조정할 충분한 시간을 준만큼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여야 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인데 민노당이 빨리 점거를 풀어서 정상적 의사진행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노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보름간 재논의키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재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순히 시간만 지났다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상임위 합의를 전제로 비정규직 3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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