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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기승'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받아야

  • 연합
  • 등록 2006.11.29 11:00:36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개 의료기기 업소, 74개 품목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 가운데 70%에 이르는 51개 의료기기 업소, 54개 품목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기 불법 광고를 하다 걸렸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광고가 급증하자 식약청은 원천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기를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식약청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유성현 의료기기 관리팀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 과대광고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와는 별도로 인터넷 사이트 운영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의료기기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미리 차단하는 한편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사례와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 각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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