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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수참사 계기 출입국관리법 개정해야"

"외국인 `보호' 기본권 제한 범위 구체적 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여수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기본권을 보장토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임금체불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보호'조치토록 했는데 보호시설의 구조와 운영상태가 구금시설과 다름없는데다 외국인보호소의 설비 및 처우를 일괄 법무부령으로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가 행정처분임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본권 침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기본권 제한의 범위와 보호조치된 외국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금체불과 범죄피해로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온 불법체류자를 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토록 한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도 부작용이 크다며 `선(先)구제 후(後)통보'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보호조치된 외국인에게 권리구제방법을 자국 언어로 고시하고, 보호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외국인들이 장기간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임금체불 문제 해결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불연성 칸막이와 바닥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보호시설의 경비업무를 경비용역업체나 공익요원에게 맡기지 말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화재 등 긴급상황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이번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게 권리구제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환자를 정신과 치료 없이 출국시킨 청주외국인보호소장을 경고조치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밖에 사체부검시 유족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고, 응급실로 이송된 화재사고 피해 외국인들이 수갑을 찬 채 치료받게 한 것은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2005년 5월23일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고, 2003년 2월10일 `공무원 통보의무'에 대해 `선 구제 후 통보'원칙을 법률수준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지만 노동부 지침으로만 규정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10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17명이 부상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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