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과 실종 장애인 찾기를 위해 긴급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실종 발생시 해당 실종자의 사진을 방송하고 신속한 제보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실종 아동.장애인 찾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함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종자가 연령별로 변화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Age-Progress Program'을 도입, 장기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실종기간중 실종자 분의 건강보험료 감액을 추진하고 장기 실종아동 등을 위해 지방경찰청 내 광역수사 전담팀을 두는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출생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아동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보내도록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시설이나 특수학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손목시계형 단말기 보급을 확대하는 등 위치확인조회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시설장이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신상카드를 사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밖에 무연고 아동.장애인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의 일원화 및 시.도별 지정, 정신보건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에 대한 신고나 신상카드 제출 강화,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장기 실종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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