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모(76.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국가 기밀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8일 낮 강씨를 붙잡았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용연 보안국장은 "강씨가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며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음을 시사했다.
1994년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단의 `김일성 조문' 시도 사건과 관련해 1996년 간첩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1998년 8·15특사로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2년마다 해야하는 검찰 출두요구를 거부해왔다.
강씨는 현재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재야단체 고문으로 활동중이며, 작년에는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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