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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범민련 전 부의장 국보법 위반 영장

  • 연합
  • 등록 2006.11.29 09:00:36

 

경찰청  보안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부의장 강모(76.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국가 기밀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8일 낮 강씨를 붙잡았으며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용연 보안국장은 "강씨가 혐의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며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음을 시사했다. 

 1994년 범민련 남측본부 대표단의 `김일성 조문' 시도 사건과 관련해 1996년 간첩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강씨는 1998년 8·15특사로 출소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2년마다 해야하는 검찰 출두요구를 거부해왔다.

 강씨는 현재 통일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재야단체 고문으로 활동중이며, 작년에는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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