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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영화예매서비스인 씨즐의 유료회원을 받으면서 '가입 10일 이후 탈퇴시에는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약관을 사용,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영화예매서비스인 씨즐이 유료회원에 적용하는 '가입한 지 10일이 지났거나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씨즐은 SK텔레콤의 영화·공연 예매 및 할인, VOD서비스, 시사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9900원, 15000원, 28000원(3종류)의 연회비를 내는 세이브클럽이라는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회원가입 후 7일 이내 탈퇴시에는 위약금없이 연회비를 환불하고 가입 7일 이후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실비와 위약금(연회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한다"며 "씨즐의 연회비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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