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호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각 대학에 시정을, 교육부에 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민주노동당이 "전국 69개 대학이 학칙을 근거로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에서 집회를 열려면 학교측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활동 제한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학칙 또는 하위 규정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할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내집회 사전허가제에 대해서는 "대학은 정숙과 집중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공간이기 때문에 수업권 등 학생ㆍ교직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라 할 수 없다"라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릉대 등 17개 대학은 학칙 등에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ㆍ외에서 할 수 없다', 강원대 등 16개 대학은 `정치활동을 한 학생은 퇴학 등 중징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 68개 대학은 학칙에 `학교의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에 어긋나는 활동을 금지한다'는 학생활동 제한 규정을 갖고 있으며 한성대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 학칙을 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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