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검 'FTA 영장기각' 대책 오늘 결정

민변 · 참여연대는 검찰에 항의 서한

  • 연합
  • 등록 2006.12.21 11:00:2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최모씨 등 6명에 대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중 3차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기각에 따른 준항고 제기 시한이 오늘까지여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6명 중 일부에 대해 증거를 보완한 뒤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
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하는 방안, 그리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이 올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불법
시위 사범 48명 가운데 2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기각률 48%)돼 20명 중 2명이 기각
(기각률 10%)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기각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 이유로 검찰 조사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일단 부인하는 피의자
의 태도와 이를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인식, 지난해 말 농민 사망사고 이후
경찰의 소극적인 시위 대처, 현장 증거수집의 한계 등을 들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FTA
저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도리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
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와 법적인 책임 추궁은 검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만 인신구속 제도를 형사 처벌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묵비권 행사 등
정당한 권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