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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검토중인 분양가 인하,전.월세 안정화 등 부동산 보완대책을 놓고 당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확대를 대책으로 내놨으며, 전세
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여부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특위의 부동산 대책논의에 대해 당내에서는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익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승용(朱昇鎔) 의원은 당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
특위의 여론수렴 순서가 바뀐채 진행되고 있다"며 "특위가 대안을 마련한 뒤에 정부
와 실현가능 여부를 놓고 마치 흥정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특위 내부의
논의과정을 공개리에 비판했다.


주 의원은 "분양원가공개 확대도 정부가 반대하니 분양가상한제로 절충했다"며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전체 의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부동산
특위에서 당의 대책을 마련하는 듯 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 부동산시장의 근간을
흔들 정도의 대책을 검토하면서 부작용을 소홀히 다루는 경항이 있다"며 "공공기관
에 주택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분양은 주택구입을 통해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여건상 선호가 높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건교위 소속 박상돈(朴商敦)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 도입을 위해 확보해야할 공공택지가 부족한데다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주택보유

자의 환매요청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은 현재 시

행중인 장기임대주택제도보다 나을게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장경수 의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대폭 올려 시행 첫해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당론도 아니고, 정책의총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정책실패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노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다.


주승용 의원은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내년에 반값 아파트를 선보
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공사장이 건교부장관과 대통령을 만난 뒤 이같은 발표
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우리당의 논의과정
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당의 결정에 앞서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선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며 "대통령은 분양원가공개 반대입장에서 찬성으로 말을 바꾸더니 야당의 제안이

국민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불쑥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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