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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대토보상제 시행

수용된 땅, 개발된 땅으로 받을 수 있어

  • 연합
  • 등록 2006.12.21 11:00:01



내년 상반기중에는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땅을 수용당한 사람이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대토보상제 도입과 영세서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주요 내용
으로 하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국무회의, 국회통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금이 인근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가
상승과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하곤 했다.


토지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현지주민중 채권보상을 받은 사람에
게 우선권을 주며 토지 보상자는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보상액의 20% 이상이 토지로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주거이전비는 가계지출비의 3개월치가 지급되고 있으나 4
개월치로 상향조정돼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942만원에서 1천256만원으로 늘어

난다.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농비.이어비 최저보상액(4인가족 기준)도 2천58
1만원에서 3천871만원으로 늘어나고 영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최저보상액도 30

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현실화된다.


아울러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상 영업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이내의 영업보상금이 지급되며 1년 이전부터 무허
가주택에서 거주해 온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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