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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심동현)은 '여수ㆍ광양항 예선서비스 제도 개선 용역' 설명회를 지난 9일 개최하고, 선사-대리점-예선업체가 부당거래를 청산하고자 '청렴서약'을 체결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선사-대리점-예선업체가 리베이트(판촉비) 척결을 위한 자정결의를 통하여 그간의 리베이트(판촉비) 관련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청은 그간 예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들로 하여금 2010년 8월부터 항만청 예선정보관리시스템(Port-MIS)을 의무적으로 사용(‘10.8.17)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여수지방예선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처분 사례로는 모 선박업체가 예선정보관리시스템의 허위로 신고한 사항을 적발 ,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같은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항만청은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예선업.단체들의 건전한 예선시장을 위한 계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 자율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촉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여수ㆍ광양항 예선서비스 제도 개선 용역」결과로 여수ㆍ광양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유계약제 예선서비스 시장을 분석하고 최적의 예선 서비스 공급형태를 도출하여 여수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심도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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