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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지대만 기자)함평군이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개인택시,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토지 구입, 임대 등의 부담 해소를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택시(59대), 화물자동차(40여 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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