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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기자)8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함평 모 여고 A(57) 교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A 교장은 지난해 4월부터 1년여동안 자신의 관사에서 이 학교 3학년 B(17)양에게 변태 성행위를 시키는 등 8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장은 변태 성행위가 끝나면 B양에게 1만~5만원을 줬으며, B양과 함께 관사로 들어가는 장면도 폐쇄회로(CC) TV에 녹화됐다.

함평경찰서는 A 교장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이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조만간 A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함평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은 지난달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A 교장을 징계하라"며 파면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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