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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경찰서는 지난 1일 전남 과 전북을 돌며 화물차량 털이 행각을 벌인 오모씨(20세) 등 4명을 검거하여 오씨와 선모씨(24세)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학교 친구 및 선후배들로 용돈이 궁한 나머지 화물차량에는 도난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를 털기로 모의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 등은 지난 28일 새벽 03시경 곡성군 삼기면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김모씨(52세)의 소유 포터 화물차량 등 4대의 키 박스를 가위로 파손하고 데시보드에 들어 있는 통장(비밀번호 기재)을 가지고가 200만원을 인출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전북 익산.전남(곡성, 담양, 순천, 함평) 등을 렌트카로 돌며 모두 40여차례 걸쳐 현금.귀금속 등 258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곡성경찰은 전국적으로 동일수법의 범죄가 더 많이 있을것으로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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