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의원은 지난 5월 여수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주최했던 입법간담회의 결과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곤의원을 비롯하여 주승용ㆍ오제세ㆍ유선호ㆍ김효석ㆍ정장선ㆍ박기춘ㆍ문학진ㆍ김영록ㆍ김춘진 의원등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정부는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간의 연계가 미흡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이 효과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몇가지 개선점을 법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따라서 시장정비사업 후 등록해야 하는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의 규모를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시장을 육성하며, 대규모점포(SSM) 및 준대규모점포와 주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의 협력증진 등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이 골자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여수지역에 수산시장이 발달하고 있어 이를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데일리안 광주전라=박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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