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목포=이원우기자)전남 목포경찰서 교통민원실 말단 직원이 각종 서류를 발급하면서 받고 있는 공금과 수입인지대금 수 백 만원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목포경찰이 자체 조사 중이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 목포경찰서 관계자들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해당직원의 해명만 듣고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목포경찰의 직원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하루 동안 경력증명서, 원동기면허시험접수, 1종2종 적성검사 등 교통관련 증명서에 붙이는 수입인지대금은 5∼60여만 원으로, 목포경찰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목포경찰은 9급 K씨(여ㆍ32)가 2006년1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무려 4년6개월간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인지대금을 상당부분 상습적으로 착복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목포경찰이 지난 13일 민원실 행정 점검 중 일부 민원서류 발급신청서에 인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담당직원인 K씨를 추궁한 결과 드러나게 됐다.

K씨는 민원서류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접수하면서 민원인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은 뒤, 받은 수수료로 수입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부착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시켜 무려 1300여건의 서류에 400여만 원어치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들통났다.

그러나 K씨는 자신이 해당업무를 맡기 전부터 잔고가 맞지 않았다며 공금유용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부터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맡아온 K씨는 말썽이 일자 최근 자신의 돈으로 부족분을 입금시켰다.

목포경찰서 교통경비과장 유달상 경정은 “담당직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며 “25일 수사에 들어가 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며 담당직원의 횡령 등 문제가 드러나면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난해까지 건당 3천원이었으나 금년부터 1천원으로 인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