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농협 정관 56조 임원의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처리되었던 해남축협 이정우 조합장이 낸 ‘퇴직처분효력정지및지위보전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조합장이 재출마한 가운데 오는 8월1일 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21일 17시까지 선관위에 등록예정인 조합장 후보자는 이정우 현 퇴직 조합장(51ㆍ마산), 임광채 전 전무(계곡ㆍ57), 한종회 전 이사(북일ㆍ54), 곽종률 전 감사(옥천ㆍ51) 등 4명이다.
여기에 이정우 조합장이 부정이 아닌 개인채무로 퇴직된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재출마하면서 그동안 떠돌던 선거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해남축협 관계자는 “8월1일 선거를 위해 오는 25일 1282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권에 대한 결격사유 등 확인 작업을 마치고 최종 선거인 명부를 확정 발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우 조합장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5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당연 퇴직처리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퇴직처리하였고, 당사자는 연체가 단일 건이냐 중복 건이냐 등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퇴직처분효력정지및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데일리안 광주전라=손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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