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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6천여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공무원의 직근상급자인 사업소장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차상급자인 해양수산과학원장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남도 산하 사업소의 연구업무담당 공무원이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비위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남도가 산하공무원의 금품수수, 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연대책임제 적용의 첫번째 사례다. (전남=박종덕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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