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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종덕 본부장)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지 심판을 통해 해당 사업자의 참가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심판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운영해 많은 민원이 발생한 사건과 영세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모두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참여하는 소회(小會)의 형태로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정거래 사건의 심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의 경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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