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지대만 기자)함평군이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 해 보다 2700만 원 증가한 총 9억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은 1억 7300만 원, 건물은 7억 9900만 원으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해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주택 분 재산세액이 5만 원을 초과, 7월과 9월 2회 분할 고지되는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3건 늘어난 1093건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세목 단일화에 따른 통합으로 2회 분할고지 대상의 증가일 뿐 납세자의 추가부담 세액은 없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텔레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ATM)에서 납세자 명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 말 자동이체를 신청한 주민은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8월 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 된다.
재산세 납기일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이고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 과표조사부서(☎ 061-320-380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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