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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이원우기자)심각한 해양오염을 불러오고 있는 가축분뇨의 무단 불법 배출행위가 최근의 집중호우를 이용해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강력 조치한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 따르면 "올해 가축분뇨를 해양으로 무단 불법 방출하는 농가를 총 4곳 적발했으며,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7월에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10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장마철을 포함한 8월,9월이 총 8건으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실제 목포해경은 지난 7일 바닷가로 몰래 연결한 배출호스를 통해 집중호우가 내린 전날 밤 10시께 가축 분뇨 4만ℓ를 불법배출한 전남 무안의 A축산을 적발했다.

이처럼 장마철을 이용한 불법 배출행위가 끊이질 않자 목포해경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속적인 육ㆍ해상 순찰 활동, 지역민들의 신고, 사전 정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불법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은 해상에서는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 후 배출업체를 통해 지정해역에 배출시키거나 육상에서는 공공처리 시설 및 액비사업자에게 의뢰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가 여건상 이를 적시에 처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가축분뇨의 무단 배출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조를 적용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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