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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광주전라 = 박종덕 본부장)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마약 원료 식물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K모씨(68세, 여) 등 36명과 대마를 흡연한 J모씨(30세,여) 2명 등 38명 검거해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K모씨 등은 주로 민간치료 목적으로, 자신들의 텃밭.비닐하우스등에 양귀비 8,711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이며, 피의자 J모씨등은 담양군 담양읍 소재 모 식당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대부분이 시골등지에서 농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관절염 치료목적 및 가축 설사 치료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재배 했으며, 일부 피의자들은 양귀비 잎으로 쌍추쌈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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