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대만 기자)영광군이 7월 22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지점)을 통해 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장류,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을 4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지이고 풋콩용 콩은 제외된다.
콩 파종 후 싹이 50% 이상 출현된 때 가입해 최초 수확 직전일 24시까지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 등으로 인한 경작불능과 수확감소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경작불능 보상요건은 콩 식물체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수확감소 보상요건은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평년 수확량의 30% 이상 감수량이 발생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정부, 전라남도, 영광군이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친환경농정과(☎350-5404) 또는 지역농협(지점) 공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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